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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MBC뉴스] 의료사고 중재 '유명무실'…병원 동의 없으면 중재 시작 못 해

 

 

 

의료사고 중재 '유명무실'…병원 동의 없으면 중재 시작 못 해

 

◀ 앵커 ▶

지난해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소송이 1100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송에 가도 비전문가인 환자 측이 병원의 과실을 입증하기는 쉽지가 않죠.

 

이를 돕기 위해서 2년 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기구가 생겼습니다.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병원 측의 과실 여부를 밝히거나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건데요.

 

그렇지만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한 대학 병원 응급실.

 

코피가 멈추지 않아 병원을 찾은 9살 전모 양이 척수 검사를 받던 중 갑자기 움직이지 않습니다.

 

곧바로 심폐소생술이 시작됐지만, 2시간 뒤 사망했습니다.

 

최종 사인은 과다 출혈로 인한 쇼크였습니다.

 

◀ 최윤주/전 양 어머니 ▶


"조금이라도 머리가 아팠다면 얘가 여기가 아팠으니까 병원에라도 갔을 텐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고.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죠. 지금도 믿기지가 않아요."

 

가족들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가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골수 검사를 받기엔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전문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강행했고, 수혈이 시급한데도 입원한 지 4시간 지나서야 수혈을 실시했다는 게 가족들 주장입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의료진 판단이 적절했다며 중재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 병원 관계자 ▶


"중재를 요구한 게 말도 안 되고 우리 쪽에 과실 없는데 중재에 응하면 우리가 인정을 한 꼴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원 등 다른 중재기관과 달리 의료분쟁의 경우 병원이 거부하면 중재절차가 시작도 되지 않는 제도상 허점 때문에 의료 분쟁 10건 가운데 6건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기각돼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마저도 포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이희석 위원/의료분쟁조정위원회 ▶


"피신청인(병원)의 의사에 의해서 조정 절차가 진행조차 안 된다는 것은 조정의 본질에도 반하고요, 그게 젤 아쉬운 부분입니다."

 

최근 병원의 동의 없이도 분쟁 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 발의됐지만 법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MBC뉴스 박주린입니다.

 

[출처: 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