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강이 법' 발의하고 끝?…속타는 보호자들
2015-01-11 SBS 심영구 기자
<앵커>
병원 치료를 받다가 문제가 생기면 의료사고여부를 놓고 환자와 병원간에 의료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환자나 보호자가 중재 기구에 조정을 해달라고 신청해도 병원이 거부하면 그뿐입니다.
그동안 신청의 60% 가량은 조정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고 치료 중 숨진 어린이의 이름을 따서, 일명 '예강이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별 진전이 없습니다.
뉴스인 뉴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10살 전예강 양은 1년 전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빈혈 증세로 검사받다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무리한 검사 때문에 숨졌다고 주장했고, 병원은 정상적인 의료행위였다고 맞섰습니다.
유족들은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병원 거부로 각하됐습니다.
[최윤주/전예강 양 어머니 : 법조차 우리 편이 아니니까 우리 같은 힘없는 서민은 기댈 곳이 없구나….]
현행법에 따르면 병원이 조정을 거부하면 조정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 환자 가족이 선택할 수단은 소송밖에 없습니다.
예강이 부모는 법 개정 운동에 나섰습니다.
서명 운동도 하고 릴레이 시위도 벌였습니다.
[이 아픔이 분명 나만 그런 게 아닐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나부터도 움직여서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생각….]
이런 노력 덕분에 국회에서 예강이법으로 불리는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다른 조정 기관처럼 의료분쟁도 신청만 하면 조정 절차가 자동 시작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 내용입니다.
지난해 10월, 신해철 씨 사망 이후엔 '신해철법'으로 불리며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안은 복지위 법안 소위에만 올랐을 뿐 이후 진전이 없습니다.
의료진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며 의료계는 대체로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환자 단체들은 소송보다는 신속한 조정이 모두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상호/환자단체연합회 이사 : (소송을 하면) 장기간 소송으로 또 다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강이법'이 통과되면 아주 신속하고 빠르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의료계 반발을 감안해 자동 개시하는 의료 분쟁은 사망 등 중대 사고로 제한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강이 부모는 법 개정안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하루빨리 처리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김태훈, 영상편집 : 김경연)
[출처: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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