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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회

[2번째-안기종] 예강이 응급실 사망사건 공정한 2심 재판 요구 릴레이 1인시위 안기종입니다. 평일이라 대법원 정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지만 예강이 진실 규명을 위해 대학병원과 법정싸움중인 예강이 가족 응원하려고 어제 예강이 엄마 이어 두번째로 대법원 앞 1인시위 참여했습니다. 2018년 3월15일 안기종 더보기
엄마가 외친 두 개의 예강이법 9살이던 전예강 어린이는 2014년 1월 23일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지 7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가족들은 딸의 사망원인을 알기 위해 지난 4년 동안 대학병원과 긴 법정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0월 25일 1심 민사법원은 전예강 어린이 가족들에게 패소판결을 하였고, 2018년 1월 12일 1심 형사법원은 의사 1명에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간호사 1명에는 무죄판결을 하였습니다. 전예강 어린이 가족들은 현재 항소를 해서 2심 재판을 진행 중이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가족들의 요구로 국회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도입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일명, 예강이법, 신해철법)을 개정했습니다. 최근에는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의 원본·수정본 모두를 의무적.. 더보기
[SBS뉴스] '예강이 법' 발의하고 끝?…속타는 보호자들 '예강이 법' 발의하고 끝?…속타는 보호자들 2015-01-11 SBS 심영구 기자 병원 치료를 받다가 문제가 생기면 의료사고여부를 놓고 환자와 병원간에 의료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환자나 보호자가 중재 기구에 조정을 해달라고 신청해도 병원이 거부하면 그뿐입니다. 그동안 신청의 60% 가량은 조정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고 치료 중 숨진 어린이의 이름을 따서, 일명 '예강이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별 진전이 없습니다. 뉴스인 뉴스, 심영구 기자입니다. 10살 전예강 양은 1년 전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빈혈 증세로 검사받다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무리한 검사 때문에 숨졌다고 주장했고, 병원은 정상적인 의료행위였다고 맞섰습니다. 유족들은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병원 거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