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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천자

[2번째-안기종] 예강이 응급실 사망사건 공정한 2심 재판 요구 릴레이 1인시위 안기종입니다. 평일이라 대법원 정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지만 예강이 진실 규명을 위해 대학병원과 법정싸움중인 예강이 가족 응원하려고 어제 예강이 엄마 이어 두번째로 대법원 앞 1인시위 참여했습니다. 2018년 3월15일 안기종 더보기
엄마가 외친 두 개의 예강이법 9살이던 전예강 어린이는 2014년 1월 23일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지 7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가족들은 딸의 사망원인을 알기 위해 지난 4년 동안 대학병원과 긴 법정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0월 25일 1심 민사법원은 전예강 어린이 가족들에게 패소판결을 하였고, 2018년 1월 12일 1심 형사법원은 의사 1명에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간호사 1명에는 무죄판결을 하였습니다. 전예강 어린이 가족들은 현재 항소를 해서 2심 재판을 진행 중이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가족들의 요구로 국회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도입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일명, 예강이법, 신해철법)을 개정했습니다. 최근에는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의 원본·수정본 모두를 의무적.. 더보기
서명운동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서신초등학교 3학년 4반 반장인 전예강(만 9세)은 3일 전부터 시작된 코피 때문에 동네 내과, 이비인후과, 종합병원을 거쳐 2014년 1월 23일 오전 9시 50분 신촌 S병원 응급실에 도착했고 오후 2시부터 레지던트 1년차 2명이 번갈아가며 40분 동안 요추천자를 5회나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그 도중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가족은 예강이 사망 후 의료진의 설명과 진심어린 사과를 기대했으나 원무과 직원들이 “의료진은 최선을 다해 치료했고 잘못한 것이 없으며 더 알고 싶으면 법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강이 가족은 사망의 원인이 알고 싶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했지만 병원의 거부로 각하되었습니다. 저희 예강이 가족은.. 더보기